사업개요
2025년 해양 시설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 학생 및 신진연구자 : 연구시설 사용료"전액"지원
- 대학 및 연구기관 : 연구시설 사용료 80% 지원
- 중소기업 사용료 : 연구시설 사용료 75%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연구기관에서 보유중인 연구시설. 장비 사용료 지원
ㅇ 지원규모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센터 (02-3460-9801/9803/9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