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내 농식품가공업체와 푸드테크기업 대상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신규 지원)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식품 신뢰도 제고 및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2026년도 농식품가공업체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경기도 내 농식품가공업체 : 경기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업종으로 영업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 자(창업 예정자 제외)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 중 하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ㅇ 경기도 내 주류 제조업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
ㅇ 경기도 내 푸드테크기업 :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푸드테크기업(스타트업, 창업 예정자 포함)
ㅇ 경기도 시장·군수
* 지원제외 : 최근 3년(’22~’24)내 동 사업으로 1회 이상 선정ㆍ지원 받은 경우 (단, 사업신청자가 저조한 경우에 추가 지원 가능)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ㅇ (사업유형) 시장·군수, 농식품가공업체, 주류 제조업체 시설개선비 지원
- 농식품 등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장비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비용 - HACCP, G마크 등 인증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비용
- 접객시설 마련, 간판 및 전시판매대 현대화 등 인테리어 개선*(설계비 포 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등록·신고 업체에 한함
ㅇ (사업유형) 푸드테크기업 시설개선비 지원
- 제품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신규 설치 및 보수 비용
ㅇ (사업유형) 농식품가공업체, 주류 제조업체, 푸드테크기업 컨설팅 지원(시장·군수 제외)
- 경영일반, 마케팅, 역량강화, 정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은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대상자 중 컨설팅 희망 업체에 대해 지원
<공통사항>
ㅇ 시설개선 지원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직접 지원, 컨설팅 지원은 시장·군수가 컨설팅 전담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한 후 컨설팅 전담수행기관에 보조금 지급
- 컨설팅 전담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예시)
| 분야 | 항목 | 내 용 |
| 경영일반 | 경영진단 | 회사 경영일반(경영현황, 생산기술력, 재무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
| 마케팅 | 일반마케팅 | 포장디자인 개선, 브랜딩 개발 및 상표등록 등 |
| 온라인마케팅 |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 |
| 역량강화 | 대표 역량강화 | 신지식인 선정, 마이스터 인증 등 |
| 기업 역량강화 | 학교 급식업체 선정 업무추진 등 | |
| 정책 | 지원사업(정책) | 행정기관 지원사업 등 신청지원 컨설팅 |
ㅇ 시설개선 시 HACCP시설에 부합한 시설·장비·기계로 설치
ㅇ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의 예시에 없는 항목도 구매 또는 설치할 수 있으나, 정확한 용도 및 비용 산출근거를 제시
<우선지원 대상>
ㅇ 기존 사용중인 시설·장비·기계에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위한 시스템
ㅇ 푸드테크와 관련한 기술*이 적용(관련)된 시설·장비·기계 설치
*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BT․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新산업(핵심분야 참고1)
| 【 시설개선 지원 제외항목 】 | ||
▪부지 매입, 건축물 신축 및 외관 보수, 점포 임대와 관련된 비용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 및 장비 : 사무실‧회의실‧교육장 등 개보수, 승용‧승합차량 및 화물 트럭 등 ▪취득(구입)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 | ||
나. 지원형태 : 보조
ㅇ 지원비율
- 시설개선 지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단,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인 경우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 컨설팅 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다. 지원한도
ㅇ 시설개선 지원 : 개소 당 최대 200백만원*(총사업비)
* 시·군에서 사업성 검토 후 100백만원(총사업비) 추가 지원 가능
- 가급적 개소당 50백만원(총사업비) 이상 사업 신청
- 푸드테크 적용 시설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음(동점 시 선순위 또는 정책효과를 위한 사업비 별도 배정 등)
ㅇ 컨설팅 지원 : 개소 당 5백만원~10백만원(총사업비)
- 직원 수 5인 미만 업체 : 개소 당 5백만원
- 직원 수 5인 이상 업체 : 개소 당 1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ㅇ 문 의 처 : 이천시청 농업정책과 쌀사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