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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요령 공고

접수기관

제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26년 2월 3 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지원내용

ㅁ 신규사업 주요 검토 분야 

 ㅇ (K-푸드) 수라학교 지정 등 한식 세계화, K-이니셔티브 연계 K-푸드+ 수출 확대,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할랄푸드 등) 등

 ㅇ (재생에너지·탄소중립) 햇빛소득마을 확산 기반 마련, 태양열·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산, 전기 농기계 보급 확대 등

 ㅇ (농가소득·국민 먹거리) 공익직불 확대 및 신규프로그램 도입, 기후변화 대응 소득안전망 강화, 국민 먹거리 돌봄 확대, 친환경농업 확산 등

 

ㅇ (유통)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전국단위 농산물 소비 플랫폼 구축 등

 

 ㅇ (농촌) 농촌서비스 인프라 보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농촌자원 활용 특화산업(관광 등) 육성, 여성농업인 대상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등

 

 ㅇ (AI·스마트농업) AI 기반 스마트농촌 실증 및 인프라 확충, 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AI 기반 시스템(검역, 방역 등)으로 전환 등등

신청방법

ㅁ 신청방법

ㅇ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26. 2.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ㅇ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09호)』제3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첨부해야 함.

ㅇ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농업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ㅇ 문 의 처 :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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