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원예특작 분야 농업보조 자체사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1.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선정된 특화작목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 김제시 관내 거주하면서 품목별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3.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과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과채류 작물 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5.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 및 희망 농가
6.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 김제시 파프리카 생산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원예특작 분야 농업보조 자체사업(6개 사업)
1.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특화작목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기자재 등
- 제품 포장재·유통박스 제작비 등
* 비료, 농약, 종자대 등 단순 소모성 자재 지원 제외
2.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 관수시설, 관정, 생산장비, 유통박스 등
* 소모성 생산자재 및 저온저장고 제외
3.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과수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과일선별기 등 농기계 지원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농기계 지원규격 소규모 저온저장고(10㎡) 설치 지원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에 한함
5.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 (택1)
(1) 시설하우스 신축(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기본설치)
- 단동 비닐하우스 : 33,000원/㎡
- 면적기준 : 최소 660㎡이상 ~ 최대 2,200㎡
(2) 개보수 및 기능강화
- 사업비 한도 : 72,600천원 이내
-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무인방제기, 차광·차열시설, 농업용정수시설, 순환팬, 제습기, 보광시설, 자동개폐기, 자동관수
-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온습도조절기(수분측정기 등 포함)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측고인상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구조계산서 첨부)
* 지원제외 대상시설 : 소모성 자재(배지,상토,필름),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SS분무기,예취기 등), 저온유통차량 등
6.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CO2, 천적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제시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63-540-3660, 3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