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기계공급확대사업」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2026. 2. 3(화)까지 주소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 생산자단체
-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업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 지원기종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우선순위 : 중소형* 농기계 및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
* 융자지원한도액 20,000천원 미만
ㅇ 지원자금의 용도 : 구입 희망 농기계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콩 수확기·파종기 등)
- 중・소형 농기계 우선 지원(융자지원한도액 20,000천원 미만)
- 농업 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농업기계 우선 지원(편의성 장비 지원 지양)
* 유수분리기 등 대형 농기계용 보조기계 지원 가능
- (의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중・소형 농기계 지원
* 그 외 사업비는 시군 여건에 맞는 기종으로 자율 배정
- (의무) 본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는 농기계 구입 직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 (의무)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만 지원 가능
*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부착기기 포함)
ㅇ 지원기준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하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도비+시군비) 지급 최대 상한액 : 2,000만원
<지원가능 금액(예시)> [예시 1] 35마력 트랙터의 융자지원한도액이 1,500만원, 실거래가 2,200만원 일 때, - 지원금액 : 1,500만원 × 70% > 1,050만원 지급 ∴ 실거래가(2,200만원) 대비 48% 수준
[예시 2] 6조 콤바인의 융자지원한도액이 3,500만원, 실거래가 4,000만원 일 때, - 지원금액 : 3,500만원 × 70% ⇒ 2,450만원이 아닌 2,000만원 지급 → 산정된 보조금 2,450만원은 실거래가(4,000만원) 대비 61%로 실거래가의 최대 50%까지 지급 |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