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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사료기반확충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거창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지원내용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합 계104,26397,09387,38483,67980,17080,50686,35985,89885,652
보 조81,83980,43576,57776,74276,77977,95884,28084,85884,738
융 자22,42416,65810,8076,9373,3912,5482,0791,040914

 

ㅇ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

내역사업명기금보조지방비기금융자자부담융자조건
조사료 생산사일리지제조비3060-10-
종자구입비30--70-

사일리지제조비5040-10-
품질등급제5040-10-
종자구입비50--50-
퇴·액비5050---
입모중파종5030-20-
품질관리5050---
시설 및 기계장비경영체 기계·장비1030303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농가 기계·장비--802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전문단지 기계·장비3030301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가공시설·유통센터3030-40-
운영자금--100-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조사료 유통조사료 이용촉진비40--60-
교육·홍보10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및  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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