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양돈장 화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화재안전지킴이, 노후 전기시설 교체, 자동 확산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지원
ㅇ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
| 합계 | 1건 | 8,107 | 0 | 4,864 | 3,243 |
| 양돈장 화재예방 시설 | 1개소 | 8,107 | - | 4,864 | 3,243 |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ㅇ 문 의 처 : 제주시 청정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