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부가세 포함) 2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026. 2. 10.) 기준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개소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최소 1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 경제활력팀 이메일 접수(prosper16@korea.kr)
- 오프라인 : 방문접수(남구청 민생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ㅇ 접 수 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남구청 민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