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농업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온풍기 등) 지원(전기용량 증설 포함)
- 자가용 태양광 지원(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농업용 냉난방시설의 전기공급으로 사용)
- 농업용 냉·난방기 지원(자가용 태양광 설치 농가에 한함)
ㅇ 사업 지원 단가(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1.5백만원/kw(개소당 10kw한)
- 농업용 냉·난방기 : 17백만원/1,00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각 구청 농정팀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ㅇ 문 의 처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