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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소유자가 과오납하거나 중복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 이전 등록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원인
① 과오납 ·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② 중복 납부 · 동일한 세금을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중복으로 납부했을 때 ③ 차량 매매 · 차량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 납부한 자동차세가 발생한 경우 · 매매 시점 이후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함 ④ 폐차 · 차량을 폐차한 경우 · 폐차 시점 이후의 자동차세가 발생한 경우 · 폐차 후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함 ⑤ 이전 등록 ·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 · 이전 등록 후 발생한 자동차세가 있는 경우 · 이전 등록 후 이전 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⑥ 기타 조건 · 법적 기한 준수 : 과오납 후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함
환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방문 · 세무과 방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환급 신청서 ② 온라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환급 신청서
필요서류
①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통장 사본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 ③ 환급 신청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