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부터 성장까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24년 또는 ’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 매출액 산정방식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년(’24.1.1~12.31) 및 (’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활동여부 시넝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