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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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